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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敬齋(필경재) 古文書(고문서) 이 문서는 좌윤공파의 후손으로 11세 휘 정설, 12세 휘 희철, 13세 휘 진선, 진문, 14세 휘 자신과 그 후손의 묘소에 지은 묘각 필경재에 보존되어 있는 고문서이다. 이 문서는 『문안1』(1779),『문안2』(1853),『문안3』(1919), 『보본계안』(1954), 『진사공묘각 건축비 헌성 방명록』(1962) 등 5권으로 되어 있다. 이 문안은 200년 동안 당시 시제에 참여한 파족의 명단을 적은 방명록으로 처음 참여했을 때 한 번만 그 성명을 등재했다. 1권은 273명, 2권은 225명, 3권은 355명 총 883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보본계안』은 시제를 위한 위토를 마련하려고 집안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고,『진사공 묘각 건축비 헌성 방명록』은 많게는 1300되, 적게는 3되의 쌀을 318명의 파족이 갹출하여 필경재를 건축한 기록이다. 문안 1권에는 23세 휘 천정과 휘 영일의 서문이 있으니 여기 그 본문과 번역문을 싣는다. 序 於噫, 爲後昆祭先祖 蓋追遠感慕之意也. 人皆行之而因世代之遷易 兵燹之累經 文憲無徵知守先墓者. 但自十二世祖進士公 十一世祖判官公 十世祖兵史公 九世祖參奉公 虞侯公兄弟塋垂 在於金溝縣東紙藏洞 而後裔之多不爲尠少 而散居近邑 擧皆貧殘 不能源源省掃封塋. 又闕香火之禮 忸愧不足言 而在吾子孫之道 一般寒心之痛 可勝言哉. 各述先誌 欲遂宿願者 非不年所 而自然遲滯. 至此崇禎後三己亥 其晩後之歎 倘復如何. 然而各奉先志 爰脩此稧 而名列一帖條 擧同付規 於此 孝悌之心 油然而生矣. 豈非吾宗之盛事耶. 仍以一年一度 會面於祭庭 則幸以免路人之相視 而敦睦之誼 於斯焉備矣 可不幸哉. 愼之勉之無殆其終 以爲先墓保護之道 享奠之儀 則庶幾有補於追遠感慕之萬一云爾. 歲在己亥臘月二十日, 後孫天鼎謹誌. 머리말 아아, 후손이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의 덕을 추모하려는 의도이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행하였지만 세대가 바뀌고 병화가 여러 번 겹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확실히 알아서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다만 12세조 진사공, 11세조 판관공, 10세조 병사공, 9세조 참봉공, 우후공 형제분의 산소가 금구현 동쪽 지장동에 있어서 그 후손이 많아 적지 않았음에도 부근의 읍에 흩어져 살았고, 대부분이 가난하여 조상의 묘를 계속해서 돌보지 못했다. 또 제사의 예를 갖추지 못해 부끄러워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고, 우리자손 의 도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한심스런 통탄의 마음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선조의 묘지문을 각각 기술하여 숙원을 성취하고자 하여, 해마다 뜻하지 아니한 바는 아니었지만 자연히 지체되었다. 명나라 숭정 기원 후 세 번째 기해년(1779년)에 이르러 그 만시지탄을 혹시라도 반복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러나 각각 선조의 뜻을 받들어 이에 계제를 지내고 한 첩자에 이름을 열거하고 규약을 덧붙이니, 이로 인해 효도와 우애의 마음이 구름처럼 일어났도다. 어찌 우리 문중의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일 년에 한 번씩 제사 마당에서 모여 얼굴을 맞대다보면 길가는 사람처럼 서로 쳐다보면서 지나치는 것을 다행히 면할 수 있고, 두텁고 화목한 정이 여기 에서 갖춰질 것이니 어찌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삼가하고 힘써 처음부터 끝까지 조상의 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사의식을 행하면 바라건대 추모의 정에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 기해년(1779) 12월 20일, 후손 천정 삼가 지음. 序 墓祭古也而於吾先祖簪纓 袞袞澤斬 未遠則享奠之禮 粤有傳矣. 不幸近世 後昆貧衰 墓享已闕. 噫. 昔之菀菀丘木 今焉濯濯 昔之詵詵子孫 今焉微微 而未遑於追慕. 此乃先志之遺歎 而後裔之深慟也. 何幸古阜宗丈天鼎氏 爰有同志之慨然 與吾家嚴確議脩禊. 嗚呼, 吾宗之雅願已成. 吾先之墓儀有期 盖非幸生聖明之世而然耶. 孝悌之心 油然於墓庭 敦睦之風 藹然乎名帖. 願我僉宗氏 勉旃無怠 以爲貽謨 則其非追遠報本之道歟. 肆予管見 忘其固陋 敢記顚末 庶寓慕先睦宗之誠爾. 崇禎後百五十二年 己亥之季冬二十日, 後孫英一謹跋. 머리말 묘제는 옛날 제도이니, 우리 선조의 높은 관직이 면면히 이어오다 은덕이 끊겨지고, 오래지 않아 제사 올리는 의례가 이에 전해져 왔다. 불행히도 근세에 후손들이 빈한하고 쇠락하여 묘 제사가 그치게 되었다. 아! 옛날 울창한 나무가 있던 언덕은 이제 민둥민둥 벌거숭이가 되고, 옛날에 많던 자손들은 이제 미미해져 미처 추모할 겨를도 없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선조가 남긴 뜻을 저버리는 탄식이었고, 후손들의 깊은 통탄이었다. 고부의 종친 어른인 천정씨가 이에 똑 같은 뜻으로 개탄하며, 우리 가문 모두와 논의를 확정하여 계제를 지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오호라! 우리 종친이 갈망하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도다. 우리 선조의 묘제 의식에 기약이 있으니 다행히 명철한 성상의 세대에 태어나서 그러한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효도와 우애의 마음이 묘의 뜰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돈독하고 화목한 풍조가 이름을 적은 첩자에서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원하건대 우리 모든 종친들이 이것에 힘써 게으름 없이 자손에게 남기는 계책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조상의 은공에 보답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거리낌 없이 나의 좁은 소견으로 그 고루함을 잊고 감히 그 전말을 기록하니, 바라건대 선조를 추모하고 종친을 화목하게 하는 정성을 덧붙일 뿐이다. 숭정 후 152년 기해년(1779) 12월 20일, 후손 영일이 삼가 발문을 지음.
文襄公忠節祠 한시[지산공 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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